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3차 갱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간단히 말해서 모터보트 조종면허입니다.

처음 면허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할 무렵인 2001년도에 인천까지 가서 일반 조종 2급 면허를 발급받았고, 그 동안 두 번 갱신했습니다. 2015년도에 한강시험장에서 2차 안전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벌써 7년이 지나서 다시 갱신하라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습니다.기존에 갖고 있던 18마력 엔진과 보트도 처분했고, 지금은 바다보팅을 가도 후배들이 다 알아서 하고 제가 굳이 보트 조종사를 건드리지는 않는데… 낚시를 그만둘 때까지는 언제든지 필요한 면허라 고민했는데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시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 일시 : 2022년 5월 13일(금) 10:00~13:00(3시간 법정교육) -장소 : 북한강레저타운(경기 가평군 호반로 162, 청평댐 옆) Tel.031-584-5700 -준비물 : (구)조종면허증, 컬러사진 1장(3.5×4.5, 여권용규격) -비용 : 18,400원 (수상안전교육비 14,400원, 면허증 재발급 4,000원) *갱신면허증 우편으로 수령시 7,000원 추가<교육내용> 수상구조o레저 사용기구

– 일시 : 2022년 5월 13일(금) 10:00~13:00(3시간 법정교육) -장소 : 북한강레저타운(경기 가평군 호반로 162, 청평댐 옆) Tel.031-584-5700 -준비물 : (구)조종면허증, 컬러사진 1장(3.5×4.5, 여권용규격) -비용 : 18,400원 (수상안전교육비 14,400원, 면허증 재발급 4,000원) *갱신면허증 우편으로 수령시 7,000원 추가<교육내용> 수상구조o레저 사용기구

<갱신방법-절차> 1.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방문(http://boat.kcg.go.kr ) 2.본인인증 3.면허갱신을 위한 수상안전교육 신청 4.사진등록 5.개인정보입력 6.수상안전교육 및 수수료결제 7.수상안전교육 수료(희망장소) 8.면허증 수령(직접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수령) 9.갱신완료(7년간 연장)

<갱신방법-절차> 1.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방문(http://boat.kcg.go.kr ) 2.본인인증 3.면허갱신을 위한 수상안전교육 신청 4.사진등록 5.개인정보입력 6.수상안전교육 및 수수료결제 7.수상안전교육 수료(희망장소) 8.면허증 수령(직접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수령) 9.갱신완료(7년간 연장)<주요 교육 내용/특이 사항>o조종 면허 필요 동력 레저 기구:5마력 이상 제한 없이(5톤 미만/12인승 이하)동력 수상 레저 기구-5톤 이상~25톤 미만의 수상 레저 기구 조종 때는 한정 면허 신청(별도 시험 없이 신청서/해양 경찰청 제출)※동력 기구:모터 보트, 수상 오토바이, 고무 보트(5마력 이상), 스쿠터, 공기 부양정, 세일링 요트…등 o면허 시험 면제 교육 제도 시행(수상 레저 안전 법 제7조 제6호)-해양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해진 자격을 받은 자(일반 조종 면허 1종-요트에 대한 응시자, 요트 40시간 교육 이수 후,면허증 발급-(예상)비용:70~80만원(면허 시험 준비시 40~60만원)o조종 면허증 갱신과 효력 정지-조종 면허 갱신 기간은 발급일(또는 갱신일)로부터 기산하고 7년이 시작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갱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조종 면허 효력 정지 ☞ 다만, 효력 정지 후에 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경신한 날로부터 조종 면허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o조종 면허 갱신 연기-갱신 기간 내에 해외에 머무등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조종 면허 갱신 연기(사전 갱신 신청서”를 해양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미리 갱신을 받거나 연기할 수 있다.<수상 안전 교육 스냅>끝.끝.드림행정사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9번길 9 세움프라자 303호//(남양주)드림행정사사무소 대표 조상천(010-4896-6765)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