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세무사의 유튜브 수익구조와 법인설립 장점

예전에는 한 직장에 평생 다니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거나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다양해지고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족집게 형태가 유튜브인데, 인기를 얻으면 순식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크리에이터로서 이른바 ‘부캐’ 활동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얻는 부가수익이 직장인 월급이 몇 배, 혹은 몇십 배에 이르기 때문에 유튜브 수익이 높아져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이기 때문에 부업세무사에게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유튜버의 세무와 법인 설립, 전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버의 수익구조]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 수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수익을 얻게 됩니다. 유튜버의 수익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애드센스를 연결하여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시청자가 금액을 후원하는 슈퍼챗, 슈퍼스티커 역시 수익의 일부이며, 채널 멤버십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회원이 되면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것입니다.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가 콘텐츠를 신청하면 구독료 중 일부가 창작자에게 지급되기도 합니다. 또 구독자가 1만명 이상이면 영상으로 공식 굿즈를 판매해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30초 내외의 짧은 형태 영상인 쇼츠의 경우 매월 1억달러의 쇼츠 펀드 기금에서 멋진 쇼츠 영상을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보너스를 주기도 합니다.

모든 소득에는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고 유튜브 수익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금은 총 두 가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또는 미국 본사에서 직접 외환으로 정산받게 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면세사업자가 되므로 부가가치세 별도 신고나 납부가 필요 없고 면세소득을 신고할 뿐입니다.대신 MCN 소속 형태로 회사의 수익을 나눠 받을 경우 과세용역에 해당하므로 10%의 매출세액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부업세무사는 말합니다. 종소세는 수익에 따라 매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규모에 따라 납부 비율이 달라집니다. 또 유튜브 수익이 높아지면 세금을 위해서라도 법인 설립이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유튜버 법인 설립 및 전환] 유튜브 수익이 높아졌을 때는 법인 설립 또는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되므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업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 계좌부터 시작해서 회계 정리, 신고 등을 모두 법인 기준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을 분리해 정리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익숙하지 않은 1인 사업자라면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다만 낮은 법인세율은 물론 향후 영업권 양도나 가치평가에 있어 훨씬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오늘도 유튜브, 배달 아르바이트 등으로 투잡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수입이 높아지는 만큼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소득구조가 두 가지 이상이면 그에 맞춰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잘못 계산하거나 누락하면 그만큼 저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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